▒ 코끼리한의원

등록일 : 2020-01-06 18:26
제 목
정부, 첩약 건보 시범사업 내년 3/4분기 시행
작성자
코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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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4분기에 첩약 건강보험 급여 시범사업이 시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갖고 지난 5월 수립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 중 46개 세부과제별 2020년 추진내용 및 추진일정 등을 확정했다.
 
이에따르면 내년 2/4분기까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시행(안)을 마련, 3/4분기에 시범사업 시행 및 모니터링을 한다는 계획이다.
또 한약제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의견수렴을 2/4분기까지 마치고 3/4분기에 방안을 마련, 4/4분기에는 추진될 예정이다.
비급여 공개대상이 의원급까지 확대하기 위한 법령 개정 및 확대 시행을 위한 시범사업도 7~9월 진행된다.
거동불편 환자의 재택의료 활성화를 위한 왕진 시범사업과 장애인 건강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1~12월)이 추진되는 가운데 치과 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서비스가 2단계 시범사업부터 포함돼 시행된다.
다만 한의과의 근골격계질환에 특화된 운영모델은 계속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현행 건강보험 거버넌스의 종합적인 진단을 통한 개편안을 검토(4~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비롯한 건강보험 의사결정기능을 수행하는 각 위원회간 기능 재정립 및 합리적인 위원 구성 방안을 마련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공개 확대 등을 추진한다.
급여결정의 일관성 및 효율성 확대를 위해 전문평가 위원회와 급여평가위원회 통합 운영 및 기능을 정립하고 급여평가위원회의 기능인 예비급여 여부 및 본인부담률 결정 등을 원칙적으로 전문평가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통합해 운영한다.(6월~)
가입자, 공급자 등이 참여하는 수가(환산지수)제도 발전협의체를 통해(1~3월) 환산지수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2020년 시행계획 세부과제 이행을 위해 총 6조9000억 원의 재원이 투입된다.
이 중 기존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비급여의 급여화 등의 이행을 위해 약 6조1000억 원 그리고 제1차 종합계획에 추가된 일차의료 기능 강화, 필수 의료인력 고용, 일회용 치료재료 등 환자 안전관리 등에 8000억 원이 추가로 사용된다.
 
이와함께 이날 건정심에서는 △여성생식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및 손실보상 방안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과제 재정 모니터링 현황 △듀피젠트프리필드주 신약 심의․의결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신설 및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수가 개선 등을 보고 받았다.
 
먼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내년도 2월 1일부터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여성생식기 초음파 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데 이어 2020년 2월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자궁근종 등 여성생식기 질환자의 초음파 검사 의료비 부담이 2분의 1에서 4분의 1수준까지 경감되고 연간 약 600~700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유리파편 등을 여과하는 주사필터(의약품주입여과기 5μm), 췌장․피부암 치료 등 중증질환분야 의료행위·치료재료 104개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동안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재정지출을 모니터링 한 결과도 보고됐다.
현재까지(청구자료가 안정화된 ’17.9월~’19.4월) 보장성을 확대한 과제들의 연간 재정 추계액(건정심 기준)은 약 4.5조 원 수준으로 계획돼 있으며 실제 집행은 연간 3.8~4조 원으로 계획대비 약 85~88%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이다.
주요 과제별로 보면 재정 추계가 연간 2000억 원을 초과했던 선택진료(특진비) 폐지, 2·3인실 급여화, 초음파 급여화, 간호 간병 병상 확대,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 경감 등의 경우 모두 당초 계획 대비 95% 이하 수준으로 안정적인 지출 추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아동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 인하, 치매신경인지검사, 신생아 난청/대사이상검사 등 주요 과제도 예측 재정 범위 수준에서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다.
 
다만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법(MRI),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 노인 외래진료비 개선 등 3개 과제의 경우, 당초 계획대비 50% 이상 초과된 지출 증가(의료 이용) 경향을 보였다.
이에 정부는 뇌·뇌혈관 MRI의 경우 급여화 이후 빈도 증가 및 대기 수요를 고려하지 않아 필요 수요가 과소 추계된 것과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의 MRI 촬영이 과도하게 증가된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에서의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고 필수 수요 중심으로 MRI 검사를 적정화하기 위한 보험 기준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분기별로 지나치게 검사 건수가 많은 의료기관은 선별·집중 모니터링해 해당 의료기관에 모니터링 결과 통보와 함께 주의 조치하고 2020년부터 MRI 검사에 대한 심사도 강화해 지속적인 청구 경향 이상 기관에 대해서는 정밀심사 및 현장점검도 추진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에 있어서는 일부 불합리한 청구행태에 대해 요양급여 기준을 개선, 내년도에 시행하고 노인 외래진료비 개선은 적용 대상, 지원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19.5월) 등에 따라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16.3월~)이 본 사업으로 전환되고 수가가 신설되며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수가모형 안정화 등을 위해 시범사업을 지속하되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한다.
또 환자의 진료정보를 적절히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원격협진이 이뤄지는 경우 산정할 수 있는 ‘원격협의진찰료’를 신설, 그 동안 시범적으로 적용되는 응급원격협진료를 정규 수가로 전환할 예정이다.
 
원격협의진찰료는 협진을 의뢰한 기관과 협진을 자문한 기관에서 산정할 수 있는 의뢰료와 자문료로 이뤄져 있으며 환자의 영상정보가 공유되거나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협진 한 경우에 일부 수가가 가산된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건정심 위원장)은 “이번 심의를 통해 높은 의료비가 부담스러워 적절한 검사․처치 등이 어려웠던 환자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보장성 강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