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끼리한의원

등록일 : 2020-02-07 16:19
제 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새 대응지침(제5판)
작성자
코끼리
476
조회수


2020년 2월 7일자로
한국에 24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는 지역사회 전파 예방을 위해 새로운 대응지침을 내놓고 주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지자체용) 제5판을 7일 발행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는?
 
대응지침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전파경로는 동물→사람→사람간 전파가 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람간 전파는 비말(호흡기 분미물) 전파로 추정되며, 가족간, 의료기관 내 2차감염도 확인된 상태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전염력은 R₀=1.4~2.5로 SARS(R₀=3)보다 약하고 MERS지역사회(R₀=0.6)보다는 강하지만, 원내 전파(R₀=4) 보다는 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잠복기는 일반적인 코로나바이러스에 준해 2~14일로 추정되며, 발열,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폐렴 증상이 나타난다. 폐렴 보고사례 중 25% 정도가 중증/위중 환자로 분류된다.
 
현재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사망률은 약 2.1%이며, 후베이성 내는 3.1%, 우한시 내 4.9%, 후베이성 외는 0.16%로 기록되고 있다.
 
의사환자(Suspected case)는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이나 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 △의사의 소견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는 자 등이다.
 
의사환자 지자체 대응 절차는?
 
의사환자 정의에 따라 만약 의심이 된다면 최초 인지 보건소는 신고사례 인지 즉시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로 유선 보고 된다.
 
이후 역학조사 후 역학조사서를 작성하게 되고, 필요에 따라 지자체별 선별진료의료기관을 활용하게 된다. 시·도 역학조사관은 중앙역학조사관과 상의해 사례분류 및 관리조치를 결정하게 된다.
 
또 의사환자 최초 인지 보건소는 의사환자에게 자가격리를 안내하고, 격리통지서 및 생활수칙 안내문을 교부하게 된다. 만약 의사환자가 폐렴 등 중증 증상을 보인다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으로 이송이 가능하다.
 
이때 의사환자를 이송한 구급차는 적절한 소독제로 소독하게 되고, 보건소는 의사환자의 접촉자 조사 (시·도)명단도 작성·확정하게 된다.
 
접촉자들은 의사환자의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접촉자 관리 대기를 받게 되고 만약 접촉자 중 유증상자가 발생하게 된다면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로 유선 보고된다.
 
신종 코로나 확진환자가 발생했다면…
 
확진환자로 확정되면 의사환자 최초 인지 보건소는 확진자에게 입원검사를 안내하고, 입원치료를 통지하게 된다. 확진자는 관할 시·도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배정되며, 보건소 구급차를 이용해 음압병상으로 이송하게 된다.
 
이송 시 확진자는 수술용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게 되며, 이송요원은 전신보호복을 비롯한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게 된다.
 
이때 확진자를 이송한 구급차는 적절한 소독제로 소독하게 되며, 확진환자가 사용한 물품은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다. 
 
탈의한 개인보호복도 정해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담아 폐기하게 된다.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의료진은 개인보호구 착용 후 구급차로 이송된 확진환자를 구급차로부터 인계받아 병실로 입원조치하게 된다.
 
그 다음으로는 확진환자에 대한 심층역학조사가 실시된다. 질병관리본부의 지휘 하에 시·도 및 시·군·구 역학조사반이 시행하게 된다.
 
이들은 증상 발생 1일 전부터 방문지 및 상세·이동경로를 파악하게 되고 추가 전파 가능 상황을 예측·확인하기 위해 접촉자를 심층조사한다.
 
이에 따라 작성된 접촉자 명단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감염병관리통합정보지원’에 입력되게 되고, 이 명단은 접촉자들의 실거주지 보건소로 관리 이관 된다.
 
접촉자의 실거주지 관한보건소 담당자들은 확진자와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14일간 접촉자들을 자가격리 시키거나 능동감시하게 된다.
만약 접촉자가 독립된 공간 확보가 어려운 상태거나 추가적인 보조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는 이들을 격리시설이나 병원에 격리할 수 있다.
 
격리해제 조치는 어떻게 이뤄지나
 
의사환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시·도의 최종 결정에 따라 격리가 해제된다.
 
확진환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증상이 모두 사라진 다음 48시간이 지나고, 호흡기검체 PCR 검사 결과가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일 경우 격리가 해제된다.
 
다만 확진환자는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격리해제를 최종 결정하게 되고, 시·도에 통보하게 된다.
 
확진환자의 접촉자는 최종접촉일로부터 14일 동안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 지속 후 해제되게 된다. 예를 들어 최종첩촉일이 2월 1일이라면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월 15일 해제된다.
 
다만 확진환자 접촉자가 확진검사를 시행해 ‘음성’으로 확인되더라도 기존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는 지속하게 된다.
 
접촉자의 모니터링 해제는 접촉자 거주지 관한 보건소가 통보하게 되며, 질병관리통합관리시스템 내 감염병관리통합정보지원에서도 접촉자 모니터링은 해제 조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