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끼리한의원

등록일 : 2020-07-08 11:37
제 목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실시 결정
작성자
코끼리
522
조회수


6.22~24일 전 회원 투표, 총 투표자 1만6885명 중 찬성 1만682명(63.26%)
7월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 심의, 이르면 10월 중 전국 단위 시범사업 전망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한의사 회원들의 선택은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 참여로 귀결됐다.
 
대한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인규·대의원총회 의장)는 지난 6월 22일 오전 9시부터 6월 24일 오후 6시까지 전 회원 대상 온라인 투표를 통하여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찬성 여부 투표’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24일 오후 6시에 개표한 결과, 한의사 투표권자 2만3094명 중 총1만6885명이 투표에 참여(투표율 73.11%)해 투표자 중 찬성 1만682명(63.26%), 반대 6203명(36.74%)으로 나타나 투표자의 과반수 이상이 첩약보험 시범사업 실시에 찬성했다.
 
이번 투표는 지난 9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소위원회에 제출한 첩약보험 급여화 시범사업 계획(안)을 갖고 당일 최혁용 회장이 정관 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찬성 여부 투표’를 공고해 실시됐다.
 
건정심 소위원회에 제출된 첩약보험 시범사업 계획안은 △뇌혈관질환 후유증,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알러지 비염, 무릎관절염 등 총 5개 질환 중 1단계 시범사업에서는 뇌혈관질환 후유증, 안면신경마비, 월경통을 대상으로 한다 △수가는 월경통 약재비 상한금액 기준 10일분 15만원 이상으로 정한다 △환자 당 1년에 1회, 10일분을 건강보험에 적용한다 △한약사 및 한약조제약사의 직접조제는 급여에서 배제한다 △원내탕전과 원외탕전이 가능하며,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한)약국에서도 탕전 가능 △연간 총 500억원의 건보재정을 투입하며 3년의 시범사업을 거쳐 본 사업을 논의한다는 주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대한한의사협회의 참여 결정에 따라 7월 중 개최 예정인 건정심 본회의에서 시범사업안이 최종 확정된 후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전국단위의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는 지난 2012년 10월 건정심에서 연간 2000억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여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치료용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한시적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의결했지만 당시 한의계 내부사정 등으로 진행되지 못했으나, 마침내 8년 만에 그 결실을 맺게 됐다.
 
이번 투표 결과와 관련 최혁용 회장은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는 한의약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고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시켜준다는 차원에서 진작에 추진됐어야 하는 정책”이라고 말하고 “첩약이 국민건강 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의 세부적인 설계와 실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첩약 급여화 반대 야외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의사협회에 대해 김계진 대한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외국인 입국제한까지 주장하던 양의계가 스스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하는 것부터가 모순”이라고 지적하고 “첩약 급여 수가를 분석할 시간이 있으면, 진료 저수가를 보상해달라는 볼멘소리와 함께 수가 협상장을 뛰쳐나간 본인들의 과오부터 되돌아보기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