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끼리한의원

등록일 : 2020-12-21 16:34
제 목
‘제44대 회장·수석부회장 선거’ 철저 준비
작성자
코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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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인규·대의원총회 의장)는 지난 18일 비대면 방식으로 제27회 회의를 개최, 내달부터 진행 예정인 ‘제44대 회장·수석부회장 선거’와 관련한 투표방법, 중립단체 지정, 입회비 완납 기준, 선거일정 등 제반 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인규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새해에는 이 같은 난관 속에서도 ‘제44대 회장·수석부회장 선거’가 진행되는 만큼 선관위원 모두가 합심하여 매우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 단계부터 만전을 기하자”고 강조했다.



계속된 회의에서 선관위는 신임 회장 및 수석부회장을 선출하는 공식 선거명칭을 ‘제44대 회장·수석부회장 선거’로 정한데 이어 투표 방법은 ‘온라인 투표(휴대폰·이메일)’와 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K-voting의 현장투표소를 운영키로 했다.

 

우편투표를 병행치 않기로 한 것은 저조한 투표율, 긴 투표 기간, 과다한 예산 낭비, 모바일 기기 운영 활성화 등이 주원인이다. 참고로 제43대 회장·수석부회장 선거의 경우 총 선거권자수 1만2,235명 가운데 총 8,236명이 투표를 했는데, 이중 온라인 투표 8,079(98.1%)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에 반해 우편투표는 대상자 183명 중 157명(1.9%)만이 참여했다. 또한 온라인 투표가 3일 만에 종료되는 것과 달리 우편 투표는 10일간의 기간이 소요됐다.

 

이에 따라 선관위에서는 온라인투표로 제44대 회장·수석부회장 선거를 진행키로 했으며, 다만 휴대폰과 이메일 계정이 문제가 생겨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투표 기간 중 한의사회관에 K-voting의 현장투표소를 운영키로 했다.

 

또한 선거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 중립의무를 준수하여야 할 협회 산하단체로는 ①대한한의학회 ②대한여한의사회 ③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 ④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⑤공직한의사협의회 ⑥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 ⑦의성허준기념사업회 ⑧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등을 지정했다.

 

또 중앙회 입회비 완납의 기준은 ‘입회비 및 선거 당해 회계연도를 제외한 최근 2년간 연회비를 완납하지 않은 회원은 선거권을 갖지 아니한다’는 정관시행세칙 제40조에 의거하기로 했다.

 

개인 홍보물과 관련해서는 현직 협회장, 수석부회장 또는 임원이 출마할 경우 협회에서 회원에게 안내 문자를 보내는 것이 회무 수행을 위한 것인지 선거운동에 해당되는 것인지에 대한 경계가 모호할 수 있으므로 불법 선거운동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선거운동기간 동안(후보자 등록 시부터~투표 마감일 전날까지)에 협회에서 회원에게 보내는 문자는 선관위의 승인을 득한 후 발송하도록 했다.

 

또한 선거운동을 위한 책자 형태의 개인 홍보물은 우편 및 이메일 발송을 각각 1회씩으로 한정키로 했고, 책자의 분량은 A4용지 크기를 기준으로 24쪽까지 허용키로 했다.

 

또 대의원, 임원이나 선관위 위원 또는 선거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중립의무가 있는 자가 후보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거공고일로부터 2일 이내에 그 직을 사퇴하여야 하며, 사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등록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현직 회장이 후보 등록을 하고자하는 때에는 예외로 하지만 수석부회장의 경우는 지난 제42대 선거에서 현직 수석부회장의 사퇴서와 함께 등록서류를 제출했던 전례대로 사퇴를 하도록 했다.

 

합동정견발표회는 5개 권역별로 개최하기로 했다. 다만, 선거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정견발표회가 5개 권역에서 개최되기 어려운 경우나 선관위의 결정에 의해서 각 후보자들의 정견발표를 영상으로 녹화하여 AKOM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발표회를 대체 시행하거나 정견발표회 개최를 축소키로 했다.

 

한편 선거일정과 관련한 세부적인 일정 조율 및 선거 공고문 작성 등은 선관위 소위원회에 위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