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대해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은평을, 보건복지위)은 “환자의 진료선택권 보장을 위한 당연한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 의원은 “이번 치매안심병원을 시작으로 공공의료에서 한방진료 및 한의진료과목을 점차 확대해 공공의료에서도 환자가 다양한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가 제외된 것을 지적하며 “빠른 시일 내에 시행령 및 규칙 개정을 통해 환자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송곳 질의해 보건복지부로부터 긍정적 답변을 이끌어내는 등 이번 입법예고를 위한 주춧돌을 쌓았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치매관리법 개정으로 인한 하위법령 개정 추진 시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강 의원은 지난 권덕철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전국 국공립병원 339개소 중 105개소에서만 한의과가 설치돼 있으며 한방진료과목도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공공의료영역에서의 한의진료과목 확대방안’에 대해 질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