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끼리한의원

등록일 : 2021-06-28 12:05
제 목
2021년도 대한한의사협회 정기이사회 개최(2021.04.24~25)
작성자
코끼리
329
조회수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지난 4월 24~25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제44대 집행부 출범 후 첫 정기이사회와 제2회 회의를 개최해 중앙회 각 부문별 업무보고 및 회무 효율화를 위한 각종 규정의 정비와 함께 신규 위원회 운영을 통한 권익신장 도모와 한의약 발전과 연관된 주요 현안 과제 및 중장단기 추진 과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첫 정기 이사회를 주재한 홍주의 회장은 “한의사협회와 한의약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사회에 참석한 모든 분들은 물론 전국의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이사회에 참석한 박인규 대의원총회 의장은 “여러 번 첫 이사회에 참석했지만 오늘같이 축제 같은 분위기는 처음”이라면서 “한의사협회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회무 목표는 회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 되는 것인 만큼 최선을 다해 그런 세상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한윤승 감사와 전임 박령준·김경태 감사에게 협회 감사 업무 대한 노고를 치하하며, 소정의 선물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주요 회무경과 보고와 함께 임명직 임원 선임 결과, 인사위·단체표준심사위·기획조정위·학술위·보수교육위·법제위 등 각종 위원회 구성 결과를 비롯해 총무·재무·학술·교육·의무·약무·국제·홍보 등 협회의 각 부문별 주요 현안이 상세히 보고됐으며, 협회 주요 소송 현황 및 한의건강보험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와 이에 따른 질의 및 응답이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또 지난 17일 개최됐던 제1회 중앙이사회에서 부의된 각종 안건에 대한 심의를 통해 시대의 흐름과 부합하며 한의계의 권익신장을 위해 필요한 신규 위원회의 구성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단체 표장 관리 등 협회 및 한의계의 브랜딩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브랜드위원회(위원장 황병천 수석부회장)’ 구성을 비롯 국내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 증진 사업 및 학교 사업을 수행하는 한편 지부의 학교 주치의(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소아청소년위원회(위원장 황만기 부회장)’를 구성했다.

 

또한 4차 산업시대를 맞이하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 정보화 사업과 관련해 한의계의 원활한 참여와 한의약의 정보화 및 표준화를 목적으로 한의약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한의약정보화위원회(위원장 김형석 부회장)’를 구성했다.

 

회의에서는 또 협회 정책사업국의 보험의약무정책팀을 ‘보험정책팀’과 ‘의약무정책팀’으로 분리 운영하는 <사무처직제규정> 개정안을 의결, 한의치료기술의 급여화와 첩약보험 시범사업의 재협상,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보험 업무의 전문화 추구와 집중도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면결의에 관한 규정>을 <서면결의 및 화상회의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했다. 이에 따라 동 규정은 이사회, 중앙이사회, 각 위원회에서 서면결의 및 화상회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 적용되며, 서면결의 전달 방법도 기존 이메일과 모사전송(FAX) 만이 아니라 기타 전자적 방법으로 전달,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해 카카오톡, 밴드, 팀즈, 메신저, 그룹웨어 등 새로운 전자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제10조(적용)’를 신설해 “①표결(의결 포함)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2(전자투표) 제4항을 이 규정의 서면결의 및 화상회의에 적용한다. 이 경우 ‘대의원’은 ‘구성원’으로 본다. ②전1항의 전자투표를 활용하는 화상회의는 회의 후 서면결의를 생략 한다”고 규정, 대의원총회에서 제정한 전자투표 관련 규칙을 서면결의 및 화상회의에 적용하여 그룹웨어나 메신저 등을 이용한 전자투표가 가능토록 했다.

 

이는 협회 정관 제36조(이사회의 성립 및 결의) 제④항에서는 ‘화상회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고 돼 있으며, 제⑥항에서는 ‘서면결의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어, ‘서면결의 및 화상회의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전자적 방법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와 더불어 ‘회원복지위원회’, ‘대여금지급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무위원회’로 이관하여 운영하고, 기존 규정 중 ‘정책위원회’와 ‘인권위원회’를 삭제하는 <분과위원회 운영 규정>을 제정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제9조(위원장) 제②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회장이 지명하거나, 위원 중에 호선 한다’고 명시해 현행 ‘상임 위원회 운영 규정’에서 위원장을 출석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어 출석회의 전에는 위원장이 부재함으로 서면결의 등 긴급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개선했다.

 

또 <처무규정>도 개정해 임원이 당직, 출장, 특근 등을 ‘명령’할 수 있는 것을 ‘지시’할 수 있는 것으로 용어를 순화시켰으며, 협회의 대내외 이미지 제고를 위해 회장 비서와 수행기사 등은 단정한 복장으로 근무토록 했다.

 

회의에서는 또 금년도 한의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점검 활동을 무상으로 지원키로 했다. 단, 중앙회비 체납회원에게는 10만원의 자율점검 등록비를 수납키로 했다.

 

또한 제24·25회 이사회(‘19.5.11∼12)에서 구성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범한의계 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의 운영에 대해 논의한 결과, 범대위를 해체하기로 했고, 새롭게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위원 구성은 황병천 수석부회장에게 위임했다. 또한 동위원회에서 향후 의료기기 사용권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 및 추진 방향 등을 수립키로 했다.

 

또 현재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고 있지 않음에 따라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정부의 코로나19 종료선언 및 지침 발표 등)될 때까지 지부 보수교육을 온라인으로 대체키로 했다.

 

이와 함께 최근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에서 발표한 ‘우수한약 사업단 공모사업’의 문제와 개원 한의사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예방하기 위해 협회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당연직/임명직 임원들에 대한 임명장 수여와 박성우 회장(서울), 노희목 회장(대구), 정준택 회장(인천), 양선호 회장(전북) 등 신임 지부장들에게 인준서가 수여됐으며, 중앙회 감사로 재직하는 동안 협회와 한의학 발전에 크게 기여한 박령준·김경태 전 감사에게 공로패가 수여됐고,  협회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박상융 변호사(법무법인 한결)와 고한경 변호사(유앤아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게는 위촉패가 수여됐다.

 

대의원총회 박인규의장은 박령준, 김경태 감사님과 다시 당선되신 한윤승감사님에게 만년필을 기념품으로 전달했다.


이와 더불어 한의협 이재성 사무총장과 1년 간 재계약하는 것을 승인한데 이어 한의학정책연구원 오수석 원장 직무대행을 신임 원장으로 인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