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끼리한의원

등록일 : 2020-05-12 11:51
제 목
교육부, 코로나19 에어컨 등 사용기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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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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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체제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학교 등 실내에서의 에어컨 사용 기준이 공개됐다.
 
교육부는 지난 7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학생의 등교 선택권 허용, 에어컨 사용 기준 등을 포함한 ‘학교 방역 가이드라인 수정본’을 발표했다.
 
수정본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교에서 에어컨을 가동할 때 모든 창문의 3분의 1 이상을 열어두도록 했다. 학교 일과 시간에는 건물의 모든 창문을 개방해 최대한 환기하도록 했다. 교실 온도가 높아지면 얼굴을 만지면서 감염 우려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등교 전 일주일 전부터 학생과 교직원은 매일 가정에서 자기 건강관리를 파악한 후 학교에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제출해야 한다. 자가 진단 항목으로는 37.5도 이상의 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 곤란, 설사, 메스꺼움, 미각·후각 마비 등의 증상 여부와 본인 또는 동거 가족의 해외여행 여부 등이 포함됐다.
 
학생은 이 항목 중 하나라도 의심 증상이 생기면 등교하지 않고도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오는 13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등교가 시작됨에 따라 교육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해 등교수업시 학교에서 지켜야 할 방역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