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양시 난임 조례안 통과 이후 경기도에서 진행되는 한의 난임 사업 진행 상황이 궁금하다.
A. 저는 지난 2010년 개인적인 이유로 한의 난임 치료가 중요하고, 난임 조례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꾸준히 안양시의회를 설득한 결과 지난 10월 회기 때 드디어 안양시 한의 난임 지원 조례가 전국 4번째, 수도권 지역 최초로 통과됐다. 이를 기반으로 우리는 성남시 난임 지원 조례 간담회를 지난달 20일 개최했다. 이에 이달에 열리는 성남시의회 정식안건으로 조례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향후 이 조례 통과를 계기로 성남시 조례뿐 아니라 경기도 전역, 나아가 정부 차원의 국가정책으로 난임 지원 조례가 만들어질 것을 확신한다.
Q. 한의 난임 치료 조례 제정의 궁극적인 목표를 정부 차원의 보장성 강화로 두고 있다. 그 이유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궁금하다.
A. 그동안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2016년 기준 난임지원 사업에 925억원을 투자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으나, 전국의 난임 환자는 2009년 약 18만명에서 계속 증가해 2016년 기준 약 21만명으로 집계되는 등 낮은 출산율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올 10월부터는 양방 난임 시술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지만, 무분별한 시술로 인한 환자의 2차적 고통과 출산율 저하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사실은 양방 난임 치료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저출산 해결의 목표를 한의학도 난임 치료로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해결책으로는 양방의 보조생식술 전후 한의 난임 치료 처치 또는 한의 난임 치료의 단독 시행 등이 있을 수 있다.
다만 한의난임치료가 국가 정책이 되기 위해 필요한 단기 사업성과로는 적합한 근거창출을 위한 데이터 축적에 한계가 있으므로, 장기간의 연계성을 가진 정책을 설계해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난임 사업 지원 조례가 선행돼야 한다. 이런 조례 제정이 국가 차원의 한의 난임 조례 통과의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한다.
Q. 한의 난임 치료 조례안 제정 전 안양시의회 안에서 안전성 검증 등으로 회의적인 의견이 있었다. 이 의견은 한의 난임 치료가 여성 몸에도 도움이 됐다는 환자들의 발언으로 완화됐는데, 이 점을 일반 국민에게 설명해 주실 만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A. 한의 난임 치료는 정부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한약·침·뜸·약침·추나요법 등 한의약의 자연친화적 치료법을 이용한 난임 사업을 통해 임신 전 배란불순 개선, 임신과정의 착상율 향상, 임신의 유지 및 안전한 출산 등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도와서 임신성공률 25%, 치료만족도 88%의 결과를 불러왔다.
이처럼 근본적인 기저질환 치료 없이 무분별하게 시행되는 양방의 난임 시술은 환자들에게 2차적인 고통을 안겨준다. 이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저출산 대책에 적합하지 않은 정책이라 볼 수 있다.
Q. 한의 난임 치료와 양방시술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A. 양방 난임 환자의 치료 중단 원인 중 대다수는 치료과정에서의 고통(45%)이다. 다태 임신, 난소과자극증후군, 난소암, 우울증 등 시술상의 부작용은 난임 환자들에게 2차적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난임 치료의 본인부담금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난임치료 시술비 및 시술을 위한 제반 비용(검사, 마취, 약제 등)을 전액 국가재정으로 지원하는 건강보험이 내년 10월부터 양방 난임 치료에 적용·시행된다.
그러나 불임극복을 위한 의료기관 이용률 조사에 따르면, 불임여성 630명 중 한의원 및 한의병원 이용률은 73.2%, 한약이나 침과 같은 한의요법을 사용하는 경우는 7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 여성도 80% 이상이 한의진료를 별도로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만큼 한의 난임 치료가 국민들에게 선호도가 있고 우수함을 알 수 있다. 이렇듯 한의 난임 치료는 난임의 근본적인 기저질환을 치료함으로써 태아와 산모 모두에게 건강한 임신 출산을 도와주는 자연친화적 치료라 볼 수 있다.
Q. 한의 난임 치료의 재정 지원에 관심 갖게 된 계기가 있으셨는지.
2010년도 경기도한의사회 수석부회장 재임할 때부터 경기도 한의 난임 치료 연구 용역 사업을 수행했다. 동시에 각 분회를 다니면서 한의 난임 지원 사업과 보건소건강증진사업을 연계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지원 사업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임상을 하면서 난임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난임의 근본적인 치료를 제대로 못 받으시는 부분이 안타까웠다. 또 양방보다 월등히 치료효과가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정책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하는 의료계의 불균형 때문에 지자체 지원 사업으로나마 국가적 저출산 문제에 동참하고자하는 바람이 컸다.
Q. 한의신문 독자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요즘 같이 한의계의 혼란과 첨예한 갈등이 고조된 적은 없었던 것 같다. 하지만 정책 결정에서 이견은 있을지라도, 한의학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은 같으리라 생각된다.
더욱이 한의학의 숙원사업인 의료기기 입법 통과를 염원하는 마음 또한 같을 것이다. 한의계 역사상 유례가 없었던 협회장 탄핵과 그에 따른 새 집행진 구성을 위한 선거 국면에서 회원 분들의 동요는 어쩌면 당연하지만, 이런 상황을 잘 극복하기 위해 현안에 대한 집행부의 해결 의지와 회원의 단합된 힘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
수십년간 의료계의 한 축으로 국민건강을 위해 호흡을 같이해 온 우리 한의학이 이제는 격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필수의학으로 자리매김하는 길만이 한의학의 국민에게 인정받는 길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제게 한의약 발전을 위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위치에서든 한의계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해 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