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 건보 가입자 및 피부양자 한약(첩약)보험급여 실시
“한약 우수성에도 노인 자비 부담 높아”…제도적 장치 필요
양승조 위원장,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한약(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하는 법안이 드디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제46조2의 신설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65세 이상의 노인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한약(첩약) 보험급여를 실시한다.
또 한약(첩약)에 관한 보험급여의 범위·방법·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678만여명으로 2010년에 비해 25.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노인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노인들이 양약 보다 더욱 선호하는 한약은 거의 건강보험이 적용받고 있지 못한 상태여서 대부분의 한약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
따라서 65세 이상 노인들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고, 치료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 건강과 장기적 국가적으로 더 큰 의료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게 양 의원장의 설명이다.
양 의원장은 “노인의 질병을 치료하는데 효과가 우수한 한방 의료서비스인 한약(첩약)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65세 이상 노인에게 한약(첩약) 보험급여를 실시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질병치료 효과로 질병이환율을 감소시켜 의료비 절감 및 노인 삶의 질을 개선하며 더 나아가 노인의 건강증진과 보건복지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한약(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 법안 발의 소식에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의협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뜻을 모아 65세 이상 어르신의 한약(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관련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약(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는 국민의 진료선택권 보장과 편의성을 증진하고 한약에 대한 경제적 부담도 크게 경감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앞서 지난달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한약(첩약) 보험급여 실시 여부를 묻는 전 회원 찬반 투표를 실시해 개표 결과 78.23%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해당 사안을 협회 차원의 중점 추진 사업으로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