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투표 일정 공고
정관 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10.31일자로 대한한의사협회장 직무대행의 회원투표 공고가 있으므로, 이에 따라 회원투표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정관시행세칙】 제39조(회원투표) ➂ 회원투표의 관리는 제41조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되,(생략) |
아 래
1. 회원투표에 부치는 사항 : 65세 이상의 노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한약(첩약)에 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한 찬성 여부 투표
2. 회원투표(선거)권자에 관한 사항 : 정관 제9조의2 및 정관시행세칙 제39조 제2항에 의거하여 신상신고된 회원은 투표(선거)권이 있음
3. 회원투표 일정에 관한 사항
☞ 투표(선거)인명부 열람·정정·이의신청 : 2017.11.6.∼11.8. 18:00
※ 위 열람 기간중에 소속 시도지부 및 AKOM 명부열람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열람기간내에 열람하여 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표(선거)인명부 확정 : 2017.11.8. 18:00 이후
☞ 투표(선거)인명부 (추가)이의신청 : 2017.11.9.~11.10. 18:00
※ 다만, 이 경우는 투표(선거)인이 명부 확정일 이후부터 투표일(선거일) 2일 전까지 지부 및 분회를 옮기거나 투표권(선거권)을 갖게 된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심의 정정합니다.
☞ 투표일 및 투표방법, 개표
온라인(인터넷)투표 : 2017.11.13. 09:00∼11.15. 23:55(온라인투표시스템 종료시간)
개표 및 발표 : 2017.11.16. 0시 이후 즉시
※ 금번 회원투표는 온라인(인터넷)투표의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 온라인(인터넷)투표시스템
(정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 사용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 연락처 : 02)2657-5050, 5066, 5058
2017년 11월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박 인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