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전 회원 투표를 공고한 홍주의 회장은 “첩약 시범사업은 한의원의 GMP한약재 의무 사용으로 안전성이 확보되고 첩약수가 청구 시 심평원에 처방 한약의 원산지가 공개 됨에도 불구하고 처방조제 내역서에 원산지 표기 의무화, 오랜 기간 수가 인상이 없었던 자동차보험 첩약 수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가, 처방 과정에서의 복잡한 행정 절차 등으로 재정 추계의 5%이하 사용, 첩약 시범사업 신청 기관수 대비 30% 이하의 참여에 머무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홍 회장은 “44대 집행부에서는 △처방조제내역서의 원산지 표기 삭제 △조정된 심층변증방제기술료 복원 △한약재 감모율 수가 반영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했지만, 일부 행정 서식 및 절차 등의 간소화는 해결된 반면 원산지 표기 문제점에 대해 소비자단체의 이해를 구하는 등 해결안을 논의했지만 아직 원산지 표기와 함께 수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현행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에 대한 회원들의 반대 의사가 확실하게 나타난 만큼 시범사업의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와의 협상 전개 보다는 그동안 이어져 왔던 협상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게 될 것으로 예상돼 첩약보험 사업의 지속성을 강조해왔던 정부 측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한편 박인규 위원장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회장이 발의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에 대한 전 회원 투표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하기 위해 만전을 기했다”면서 “전 회원 투표 결과를 통해 첩약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회원들의 의사를 분명히 확인하게 된 만큼 회원들의 뜻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회무가 펼쳐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