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를 주재한 홍주의 회장은 “코로나 팬더믹 상황이 앤데믹으로 치닫고 있어 평범한 일상으로 전환할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면서 “이런 시기에 한의사 모두가 심기일전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살피고, 한의의료기관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밝혔다.
또한 이날 이사회에 참석한 박인규 대의원총회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2022회계연도의 첫 이사회이자 제44대 집행부의 2년차를 여는 이사회”라면서 “임직원 모두가 하나로 뜻을 모아 한의약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함께 나가자”고 강조했다.
계속된 회의에서는 제66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가칭)한의과학임상연구센터 부지 매입 예산(안)’이 승인되고,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할 ‘(가칭)한의과학임상연구센터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협회 이사회 산하 특별위원회로 운영될 한의과학임상연구센터 건립 추진위는 황병천 수석부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이기준 부위원장(전 충북한의사회장) 및 이정구(현 충북한의사회장), 황건순(총무이사), 강동윤(기획이사), 윤제필(국제이사) 위원 등으로 구성했으며, 위원의 추가 위촉은 위원장에게 위임했다.
회의에서는 또한 정관시행세칙 제1장 제2조(회비감면) 5호 ‘기타 이에 준하는 회원’의 회비 감면 심사를 그동안은 중앙회에서 맡아 왔으나 동조 제①항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고 소속지부장이 인정하는 자는 회비를 전액 면제한다’는 근거에 감안, 소속회원의 회비 감면 민원을 지부에서 직접 접수하여, 면밀히 건별 심사 후 지부장이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회비감면을 적용하고, 정관시행세칙에 따른 관련 서류를 지부에 비치키로 했다.
♢ 코로나19 한의진료접수센터 진료 데이터 분석
회의에서는 또 한의사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와 관련해 협회 임원 및 회원 13명이 지난 4월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질병관리청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그간의 경과도 상세히 보고됐다.
이와 관련해서는 ‘감염병예방법’에 의거하면 의사, 치과의사와 마찬가지로 한의사의 감염병 진단권이 명시돼 있는 만큼 국가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사업에 있어 한의사가 의료인으로서 당연히 참여할 수 있는 권리 확보를 위한 투쟁인만큼 행정소송에 적극 대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신속항원검사 시행과 관련돼 피고발된 회원들의 권익 보호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한 지난 해 12월 22일부터 지난 4월 15일까지 협회가 주도적으로 운영했던 ‘코로나19 한의진료 접수센터’의 사업 결과 보고 및 향후 코로나19 등 감염병 팬데믹 및 엔데믹 상황에서 한의계의 대처 방안도 논의됐다.
이와 관련해서는 코로나19 감염 이후 재택치료 환자 및 후유증 환자를 진료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비롯 진료환자들의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분석과 코로나19 한의진료접수센터와 관련한 운영 보고서를 발간해 향후 감염병 발생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활용키로 했다.
♢ 중앙회 사무처 5국(13팀) 1실 체제로 운영
회의에서는 또 회원들에게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아이. 엠(i.M) 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진모빌리티와 업무 제휴를 체결키로 했다. 이 업무 협약 체결 후 서울전역 및 인천공항에서 한의사 회원들이 아이. 엠택시를 이용(앱·예약·불러주기 호출, 일반탑승, 공항 예약, 시간 대절, 골프예약) 하게 되면 상시 할인 쿠폰 제공 등 교통편의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또한 한의원 개설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2022년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사업(자율점검) 시행 계획과 관련해서는 회비 완납회원(자율점검 등록비 무상)과 체납회원(자율점검 등록비 10만원 부과)에 대한 자율점검 지원을 차별화하기로 했으며, 6월부터 본격적인 자율점검 시스템 서비스를 개시해 9월 말 종료한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회의에서는 또 4월 30일 기준의 중앙회 및 각 시도지부 회원 분포 현황(총 2만7553명)을 비롯해 회비 납부 및 미체납 현황,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 근무형태 등 전반적인 회원 통계 현황이 보고됐다.
회원 분포는 중앙회(3162명)를 제외하고는 서울지부에 6249명의 가장 많은 회원들이 분포돼 있고, 그 다음으로 △경기 5354명 △부산 1943명 △대구 1381명 △경남 1310명 △인천 1084명 △경북 951명 △대전 948명 △전북 941명 △충남 892명 △광주 801명 △전남 661명 △충북 649명 △강원 521명 △울산 446명 △제주 238명 △미주 22명 등의 순이다.
회의에서는 또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이사장을 역임한 김앤장법률사무소의 현천욱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키로 했으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하종대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을 언론고문으로 위촉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 대한한의사협회 권기태 부회장을 한의학정책연구원 부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을 인준했다.
이와 더불어 사무처의 업무 효율화를 위해 사무처직제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한의협 중앙회 사무처의 조직은 기획홍보국, 정책사업국, 법무국, 회무경영국, 한의신문 편집국, 한의학정책연구원 행정실 등 5국(13팀) 1실 체제로 재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