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오제세 의원, 첩약 급여화 및 천연물 의약품 제도 개선 요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첩약(한약) 건강보험 급여화를 적극 추진 중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지난 10월 29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 서원구)은
“국민은 한의의료분야 보험급여 확대를 원하고 있다. 특히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많은데 65세 이상과 소아, 여성, 취약계층을 우선 확대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의약품 분류체계에서 한의사가 처방 가능한 의약품 범위가 모호해 한방원리로 개발된 천연물의약품이 양방 급여로 인정됨으로써 사실상 한의사 사용이 제한되는 문제 역시 개선돼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며 박능후 장관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첩약 급여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확고한 의지를 다시한번 밝혀 첩약 건강보험 적용이 조속한 시일 내에 안착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을 높였다.
이와함께 박 장관은 “한약제제는 법에 모순이 있어 한의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조하면 한의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 논의해 보겠다”며 천연물의약품 관련 법적 미비를 인정, 향후 제도 개선을 통한 한의약 산업 활성화 가능성 또한 열어뒀다.
사실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는 지난 2012년 10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총 6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치료용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한시적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향후 확대여부를 논의키로 의결한 바 있으나, 당시 한의계 내부사정 등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그러나 첩약 급여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치료 만족도가 매우 높지만 가격 부담감이 커 첩약 치료를 포기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 선결돼야 할 과제로 꼽히고 있다.
실제로 한약진흥재단이 발표한 ‘한의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2017년)’에 따르면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이용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급여 확대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 ‘탕약(첩약)’이 각각 61.3%와 50.6%로 1위를 차지했다.
2014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조사결과에서도 한의 외래 이용 시 ‘탕약(첩약)’ 이용자의 만족도가 5점 만점에 3.8점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음에도 한의의료기관 이용자의 77.3%가 탕약이 비싸 보험급여가 필요하다고 밝혀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의 요구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해 11월, 65세 이상 어르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위한 첩약 보험급여 실시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전 회원 투표를 실시해 78.23%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에서도 지난해 12월 여·야 국회의원들이 뜻을 모아 ‘한약(첩약) 보험급여 추진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며
보건복지부 역시 지난 3월 한의계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치료용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 검토 계획을 밝힌 후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