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의장 이범용)는 4월 24일(일) 오전 10시부터 협회 회관 5층 대강당에서 2011년도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현행‘부결된 의안은 같은 대의원의 임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차기 총회 전에는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로 수정, 의결했다.
한의협 대의원총회 의장단(이범용 의장, 김시영ㆍ박인규 부의장)및
감사단(진용우ㆍ한윤승ㆍ이상봉 감사)을 비롯해
김정곤 회장 및 중앙회 임직원과
180여명의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임시대의원총회에서는 회장 및 수석부회장에 대한 직선제 정관 개정안이 재논의 됐지만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따라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