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끼리한의원

등록일 : 2020-07-08 11:40
제 목
최종현 경기도의회 의원-한의약 육성조례안 발의
작성자
코끼리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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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께 최고의 의료서비스 제공하고자 한의약 육성 조례안 발의”

“특정 직역 밀어주기 아닌 경기도민 전체 위한 것”


“경기도의료원에서 한·양방 협진하도록 노력하겠다”
 
 
최근 경기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지난 3일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최종현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 부위원장)을 만나 발의 배경과 한의계에 당부하고 싶은 점들에 대해 들어봤다.







Q.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양방과 공존해서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해 발의하게 됐다. 경기도에 한의약 난임 지원 사업이 있다. 양방에서는 인공수정이나 배란을 강제로 유도시키지만 한방에서는 당사자인 여성의 몸을 임신이 가능한 몸으로 만들어주더라. 임신이 가능한 상태로 몸을 만들어준다는 게 인상 깊었다. 여성의 몸까지 보한다는 개념에서 봤을 때 임신 성공률을 가지고 따질 필요가 있나 싶다. 난임 지원 사업은 양·한방이 서로 협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가졌다.


또 경기도에는 한의약 정책 사업을 펼칠 만한 조직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조례를)발의했다. 도민에게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통의학도 함께 가는 게 좋다. 단순히 특정 직역을 밀어준다기보다 경기도민 전체를 위해 조례안 발의를 한 것으로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Q. 보건복지부는 한·양방 협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의료원에서 한·양방 협진을 할 생각은?


먼저 경기도 산하 6개 의료원에서도 한방의료과를 신설(현재 경기도의료원은 의정부병원만 한의과가 설치·운영되고 있음)해야 되지 않나 본다. 특히 난임 지원 사업은 관련 장비가 없기 때문에 도립의료원에서는 할 수가 없다. 정희시 경기도 보건복지위 위원장님한테도 경기도 난임부부센터를 만들어 도립의료원 산하에서 양·한방 협진을 해보는 것에 대해 서로 의논도 해봤다.

Q.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 부위원장으로서 풀어야 할 경기도의 복지 현안은?


최근 복지위 이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 사업인 청년배당사업이 우리 위원회 소관이었다. 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많이 힘들었다. 청년복지에 대한 부분이 포퓰리즘으로 비쳐질 수도 있지만 지역 활성화 측면에서 도움되는 부분이 크다.


개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안은 경기도 무장애 공간 건립이다. 실제로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무장애 공간이 많이 운영되고 있다.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그 안에 들어오면 문화시설을 즐길 수 있도록 최적화 된 공간을 만들려고 한다.


두 번째는 장애인들의 성 문제다. 성 문제는 기본권이다. 공공 부문에서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다. 특히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성교육이 필요하다. 이들이 세살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배울 수 있도록 매뉴얼화 시키는 작업을 하려 한다.


마지막으로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경기도가 돼야 한다. 경기도 내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임기 내 목표다.

Q. 경기도민에게 어떤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나?


일 잘하는 정치인보다 이웃 같은 정치인이 되고 싶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정치인이라면 멀리 있는 존재라고 여기지 않나(웃음). 늘 주민들 곁에서 편하게 툭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치인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저는 지금 사회복지 영역을 담당한다. 이 영역은 지역주민과 연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역주민과 같이 고민해서 이를 정책으로 반영하고 싶다.

Q. 한의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낀 거지만 한의사들은 내성적인 면이 많은 것 같다.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한의계가 요새 많이 침체된 것으로 안다. 한의약 정책이 반영되려면 본인들이 나서서 집단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스스로가 ‘파워 집단’이 돼야 한다. 그래야 경기도의 정책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런 참여를 통해 도민들 손닿는 곳에서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또 한 가지는 한의약 육성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해서 당장 바뀔 수 있는 건 없다고 본다. ‘한의약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자’는 법적 근거만 마련됐을 뿐이다. 한의사들 스스로가 한의학의 장점을 우리 국민들에게 자꾸 어필해야 한다. 한방의 안전성, 유효성도 계속 확보해나가야 한다.


의사와 한의사간 협진도 자꾸 해야 한다. 실제 몇몇 개인병원에서는 협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개인으로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수술실 CCTV 설치의 경우 사실 경기도의료원에서는 필요가 없었다. 대리수술이 문제가 되는 건 개인병원이니까. 하지만 도 의료원이 나서니까 CCTV 설치가 공론화됐다. 이처럼 첨예한 부분에서는 ‘탑-다운(Top-Down)’ 방식도 필요하다. 경기도의료원에서 양·한방 시범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