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인규·대의원총회 의장)는 6월 24일 한의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제24회 회의를 열고, 전 회원투표 결과를 공지한데 이어 회원투표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관 및 제규칙 개정 방안을 논의했다.
박인규 위원장은 “지난 9일 건정심 소위가 개최됐고, 당일 전 회원 투표가 발의됐다. 바로 다음 날 중앙선관위가 개최된 이래 전 회원 투표를 마감한 오늘까지 매우 바쁘게 달려왔다. 선관위원 여러분들의 수고로 무사히 회원투표 결과를 발표할 수 있게 돼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24일 오후 6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찬성 여부 투표’와 관련한 전 회원투표가 종료되자마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투표시스템(K-voting)에 접속해 투표 결과를 확인한 뒤 곧바로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AKOM)에 공지했다.
공지는 “대한한의사협회장의 발의에 의하여 실시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찬성 여부 투표』는 투표권자 23,094명 중 총 16,885명이 투표하였고, 투표자 중 찬성의 수가 10,682명으로서 투표자의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63.26%), 동 의안은 찬성으로 의결되었음을 발표합니다”라고 게시했다.
선관위는 또 회원투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관 및 제 규칙 개정안을 심의했다.
이와 관련 박인규 위원장은 “본인이 회장으로 출마하는 선거에 선거관리위원을 본인이 지정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 때 지지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회장님은 공정하게 할 것”이라고 해서 그렇게 정관이 개정됐다”면서 “하지만 이는 말이 안 된다. 기피, 회피라는 단어가 정관에 명시돼 있는 이유는 본인이 직접 해당될 경우에는 물러나 있어야 하고, 투표할 때도 투표에서 빠져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또 “2019년도 회장 해임 투표가 접수되었을 때도 마찬가지다. 본인을 해임시킨다고 하는데 어느 누가 공정히 하겠다고 하겠는가. 그런 상황이라면 나 또한 힘들 것이다. 그래서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선관위가 나서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또한 “해임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을 축구시합으로 가정한다면 시합을 할 때 심판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근데 현행 정관에서는 해임이 되기 싫어하는 사람이 선수도 하고 게임룰도 정하고 심판도 한다. 이렇게 해서는 공정한 게임이 안 된다. 누구를 특정해서 말 하는 게 아니다. 현 집행부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닌 공정성을 얘기하는 것이다. 해임을 하던 안 하던 회원 5분의 1이 요구를 했다면 공정한 룰에 의해 진행해야 하고 그 주체를 제3자인 선관위에서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선관위 위원들은 지난 달 17일 이사회에 제출했던 ‘회원투표 등에 관한 정관, 정관시행세칙 등 개정 건의안’에 대하여 혹시라도 수정·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 지를 다시 면밀히 토의, 심의했으며, 심의한 결과 기 제출한 건의안을 그대로 유지하되, 다만 이번 회원투표에서 드러난 회원투표의 사무절차에 대하여 일부 수정 보완을 하기로 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