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끼리한의원

등록일 : 2012-03-16 10:12
제 목
제 57 회 정기대의원총회
작성자
코끼리
2,500
조회수


2012년 3워러 11일(일)
대한 한의사협회 5층 대강당에서
제 57 회 정기대의원 총회가 열렸습니다.

코끼리한의원 박인규 원장은
부의장 자격으로 참가 했습니다.

다음은 '한의신문'의 기사 내용입니다.

-------------------------------------------

“한의학, 세계의학으로 도약하자”
한의협 대의원총회, 예산 74억여원 편성… 1인 회비 44만원
 
희망과 신념을 갖고 각종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 개선에 주력
첫 전자투표 도입… 한의학 영문명칭 ‘Korean Medicine’ 변경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11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제57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해 회원 모두가 미래에 대한 희망과 신념을 갖고 한의학의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할 것을 다짐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주요 사업 계획 수립과 예산 74억6219만원을 편성했다.

이날 총회는 유시민 통합진보당 공동대표, 김성태 국회의원(새누리당), 김용호 복지부 전 한의약정책관, 강윤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한의협 이금준·변정환·안영기·조용안·문준전·서관석·최환영 명예회장 및 박상흠 수석부회장, 김세영 치과의사협회장, 성명숙 간호협회장, 임정희 간호조무사회장, 이종수 한의학회장, 김남일 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장, 이종일 한약협회장, 엄경섭 생약협회장, 오금진 한약도매협회장, 류경연 한약산업협회장, 김성용 한약사회장, 김쾌정 허준박물관장, 강동철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장, 추진석 광주지법 판사(한의사) 등 많은 내외빈과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이범용 총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한의계가 어떻게 변화하여 국민의 정서와 요구에 부합할 것인지, 한의학을 둘러싸고 있는 견고한 장벽들을 어떻게 제거하여 한의약의 새로운 발전 동력을 이끌어 낼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정곤 중앙회장은 “우리 모두가 확실한 희망과 신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미래를 준비한다면 우리 한의학은 반드시 세계의학으로 거듭날 것이라 확신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피나는 노력과 국가 차원에서의 전폭적인 지원, 그리고 각종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의 개선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한 유시민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는 “한의학은 민족의학이며, 대한민국의 소중한 문화유산이자 세계인의 자산이 마땅하다고 늘상 생각해 왔다”며 “앞으로도 소외당하고, 부당하게 억압받는 편에 서서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함께 상의하고, 항상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또 김성태 국회의원(새누리당)은 “지난 4년간 정치인들은 이해단체나 이해관계에 따라 중요한 사안에 대해 판단을 유보하거나 힘들게도 했다”며 “그러나 나 스스로는 조건없이, 아낌없이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뛰어 왔으며, 앞으로도 한의학의 도약을 위해 여러분의 심부름꾼이자 대변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조용안 한의협 명예회장협의회장은 “오늘 제57회 총회를 맞이하고 있듯 한의협은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유구한 역사 속에서 계속 발전할 것”이라며 “특히 지난 2월 개최한 전국한의사대회는 전무후무한 한의협의 역사로 기록된 것은 물론 국민에게 한의학의 인식을 새롭게 심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계속된 총회에서는 진용우·한윤승·이상봉 감사의 감사보고에 이어 본격적인 의안 심의에 들어가 한방건강보험 활성화, 한약 안전성 강화, 불법의료 척결, 대국민 한의학 홍보 극대화, 한의신문 간행 등 2012년도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74억6219만원을 편성했다. 이는 개원의 1인 기준 연회비는 44만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동결된 액수다.

특히 총회에서는 한의협 사상 첫 전자투표가 도입된 가운데 중앙회장을 회원의 직접투표로 선출하는 방안의 정관 제13조(임원의 선거)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재석대의원 191명 가운데 찬성 100명, 반대 83명, 기권 8명으로 나타나 의결정족수를 넘기지 못해 직선제 개정안은 부결됐다.

또한 정관시행세칙 개정과 관련해서는 제2조를 개정해 회비 감면 규정을 명확히 했으며, 제16조(이사의 업무분장)도 개정해 무임소이사의 선임 규정을 분명히 했고, 제25조(보수교육) 또한 개정해 보수교육 미필자에 대해 면허 재신고 수리 거부 및 기타 조치 등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개정 의료법에서 윤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에 따라 한의협의 윤리위원회 및 동징계처분규칙도 상위법 체계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전부 개정했다. 또 총회분과위원회 운영규칙 제3조(구성)도 개정해 총회 분과위의 위원수를 9명 이상 17명 이내로 구성토록 했고, 위원 선정 방법도 새롭게 규정했다.

또한 자동차보험 시장이 계속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의계 위원이 참여치 못했던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한의사협회가 의료업계 위원으로 공식 참여함에 따라 자보심의회 설립 출연금 및 총 자산에 대한 분담금(2억7000만원)에 대한 부과와 관련해서는 자동차보험 특별회계를 개설하고, 필요금액 2억7000만원은 회관발전특별기금에서 기채하기로 하고, 원리금 상환에 대해서는 자보심의회에서 회수시 상환하는 것으로 승인했다.

또한 오는 9월 14일(금)부터 16일(일)까지 서울 COEX에서 ‘의학의 미래, 전통의학’을 주제로 전국의 회원들과 세계 50여 개국의 전통의학 석학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인 제16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ICOM)와 관련해서는 정관 시행세칙 제2조(회비감면) 조항의 적용없이 전 회원에게 동일하게 등록비를 부과키로 했고, 사전등록비(2012.7.31일까지)는 6만원, 사후등록비(2012.8.1일부터)는 8만원으로 책정했다. 

이와 함께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한의학 영문명칭 ‘Korean Oriental Medicine(KOM)’ 또는  ‘Oriental Medicine(OM)’을 한의학의 정체성과 미래 지향적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한 ‘Korean Medicine(KM)’으로 변경키로 했다.

총회에서는 또 한의사의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 및 천연물신약 처방권 확보 등을 위해 7~10명 내외의 대의원들이 참여하는 관련 T/F를 구성해 협회 집행부와 유기적인 협력 체계 아래 관련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총회에서는 제58회 정기총회를 내년 3월에 개최하기로 했으며, 한의학 발전에 공헌한 인사들에게 공로패 및 감사패 등 표창도 수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