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끼리한의원

등록일 : 2014-03-2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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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평원, 교육부 평가인증기관 인정 위해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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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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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 신임 원장으로 선출된 손인철 원광대 한의대 교수는 한평원의 최우선 목표로 ‘교육부로부터 한의학 교육 평가 인증기관으로 인정받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지난 2012년 2월 정부가 인정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대학(원)을 졸업한 자만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는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공포 후 5년이 경과한 2017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되며, 이에 따라 한평원에서는 오는 2016년까지 반드시 교육부 고등교육프로그램 인정을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경주할 방침이다.

현재 보건의료 계열 평가원 중 한국간호교육평가원만이 지난 2011년 교육부로부터 인증기관으로 인정받은 상태이며, 그 외 한의학교육평가원·의학교육평가원·치의학교육평가원·수의학교육인증원·약학교육평가원 등은 인증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한 세부적인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의평원은 지난 2010년 11월에 인정신청서를 제출해 평가가 진행 중에 있으며, 치평원의 경우에는 2013년 11월 신청서를 제출하고 현장평가 등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한평원의 경우 지난 2010년 11월 인정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더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보다 완벽한 평가인증시스템을 갖춘 후에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신청을 취하한 바 있다. 

이후 한평원은 지난 2010년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을 시작으로 2012년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2013년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 바 있으며, 2016년 상반기까지 모든 한의과대학을 대상으로 평가를 완료한 후 2016년에 재접수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한의과대학이 열악한 재정상황 등을 이유로 평가받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평원 관계자는 “한의과대학(원)의 평가인증사업은 대학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한의학의 교육 여건과 시스템을 평가하는 것이며, 2012년 일부 개정된 의료법에 의해 2017년 이후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각 한의과대학(원)에서 교육받은 학생들의 응시기회를 제한할 수도 있는 중요한 것”이라며 “한의과대학(원)의 점진적인 교육환경 개선은 물론 더 나아가 한의학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만큼 당장의 현실에서는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앞으로 원활한 사업 진행을 통해 한평원이 교육부로부터 평가인증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평원에서는 교육부 지정 신청 준비를 위해 기초교수, 임상교수, 교육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준비위원회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 준비위에서는 지정 신청 준비기간 동안 교육부의 컨설팅을 받으며 보고서를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평가인증 전담 상근직원 2인의 확보, 외부 공인된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자료 마련, 학습성과 중심의 새로운 평가인증기준안 마련 등을 함께 진행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의 차질없는 진행을 위해서는 ‘재정 확보’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손인철 원장은 “우선 2016년까지 단계별로 재정 확충 및 인력을 확충해 나아갈 계획이며, 한의사협회를 비롯한 한의계 유관단체 및 기관들의 관심과 협력을 이끌어 내는데 정성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의평원, 치평원 등 인증기관 취득을 함께 노력하고 있는 평가원들과 협력하고, 간평원 등 이미 인증기관을 취득한 평가원을 롤모델로 삼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한의계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또한 재정의 안정화와 관련해서도 손 원장은 “한평원의 목적에 충실하면서 그 목적을 실행하기 위한 사업을 찾아서 진행하는 가운데, 재원 마련의 대책도 찾아가려고 한다”며 “현재 한평원 이사진의 협력 속에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한의계 주요 단체를 포함해 다양한 루트를 통한 기금 마련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비롯 한의계 전반적인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해 한평원의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교육부를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정부 지원금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평원의 평가인증기관 인정에 관한 사업 추진은 비단 한평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의계의 미래가 달린 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향후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각 한의과대학의 적극적인 평가사업 동참 및 한의계 제 단체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한평원의 교육부 평가인증기관 인정이 반드시 실현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