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끼리한의원

등록일 : 2017-12-07 14:56
제 목
제43대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수석부회장 보궐선거
작성자
코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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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1번 박혁수․양회천,
기호 2번 최혁용․방대건,
기호 3번 박광은․김영선 후보

오는 19일까지 선거운동…8일부터 5개 권역별 정견발표회 예정
 
 
제43대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및 수석부회장 보궐선거가 3파전으로 치러진다.
지난 4일 회장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박혁수, 박광은, 최혁용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으며 같은날 대한한의사협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서 진행된 기호추첨 결과 기호 1번 박혁수․양회천 후보, 기호 2번 최혁용․방대건 후보, 기호 3번 박광은․김영선 후보로 결정됐다.
또한 입후보자들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홍보문자 40회 이하 발송 △5권역 정견발표회 녹화 동영상 akom 통신망 공개 등에 합의하고 오는 19일까지 치열한 선거운동을 펼치게 된다.
박인규 선관위 위원장은 입후보자들에게 “포지티브 선거를 통해 상호 윈-윈하고 선거 이후에도 서로 도와 한의계를 잘 이끌어 갈 수 있었으면 한다”며 “대내외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선거인 만큼 성숙하고 수준 높은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윤승 선관위 부위원장 또한 “후보자들의 편의 중심의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규정만 위배되지 않는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라며 “이는 결과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확실히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 위배에 대해서는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인 만큼 선거 및 선거관리규칙을 잘 숙지해 금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선거 및 선거관리규칙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선거권이 있는 회원만 가능하며 선거권이 없는 회원이나 한의사가 아닌 사람은 선거운동을 해서는 않된다.
허위사실 유포나 금품, 향응, 음식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으며 선거 및 선거관리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선관위에서 정하고 이는 선거 및 선거관리 규칙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한편 입후보자들은 오는 8일 2권역(부산, 울산, 경남)을 시작으로 9일 3권역(대구, 경북), 11일 4권역(대전, 충남, 충북), 14일 5권역(광주, 전남, 전북), 16일 1권역(서울, 인천, 경기, 강원, 제주)에서 정견발표회를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