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끼리한의원

등록일 : 2020-05-12 11:43
제 목
'코로나19 대응 지침 제8판 ' 시행
작성자
코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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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개정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제8판)’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8판에서는 사례정의 중 코로나19 임상증상을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가족(동거인) 또는 동일시설 생활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해외에서 입국한지 14일 이내의 가족(동거인), 친구, 지인과 접촉한 경우 △지역사회 유행 양상 고려하여 확진자가 발생한 기관 또는 장소 방문력이 있는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적극적인 검사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유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시 최소한 경과기간을 기존 '임상기준과 검사기준이 충족되면 격리해제'에서 '발병 후 7일이 경과하여 임상기준과 검사기준이 충족되면 격리해제'로 변경했다.
 
이와함께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제3-2판)’을 개정‧배포했다.
개정판에서는 초음파, 고강도 UV 조사, LED 청색광 등을 적용하는 대체 소독방법은 효과 검증이 아직 되지 않았고 피부‧호흡기를 자극하거나 눈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및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이를 권고하지 않고 있다.
 
또 야외에서 무분별한 소독제 살포는 효과의 과학적 근거가 없고 과다한 소독제 사용시 건강문제 및 환경오염 유발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 사용을 자제하도록 했으며 실내에서는  엘리베이터 버튼, 손잡이 레일, 문 손잡이, 키보드, 스위치 등 손이 빈번하게 접촉하는 표면을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 희석액 등의 소독제로 자주 닦아줄 것을 권고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지역사회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일반 국민은 개인방역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하고 유흥시설(클럽‧주점) 등 사람들이 많이 모여 밀접한 접촉을 하는 실내 밀폐 시설에 대한 방문 자제가 요구된다.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외출‧출근을 하지 말고 집에 머물며 3~4일 휴식하고,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콜센터(1399, 지역번호+120)나 보건소에 문의해 진료‧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의료기관도 환자가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검사를 시행하고 가족이나 본인이 속한 집단에서 2명 이상의 코로나19 의심 유증상자가 발생할 경우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받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