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끼리한의원

등록일 : 2022-03-18 17:59
제 목
제 3 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현행 첩약보험 적용 시범사업 반대 ‘69.97%’
작성자
코끼리
271
조회수


대한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인규)는 16일 제3회 회의를 개최, 14일부터 16일까지 한국전자투표서비스인 온라인 방식에 의거해 실시된 현행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의 찬반에 대한 전 회원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의 2022년 2월 현재 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습니다”라는 홍주의 회장의 발의에 따라 실시된 전 회원 투표는 투표권자 2만5,148명 중 총 1만3,901명(55.28%)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 결과 투표자 중 ‘1.찬성한다’는 4,175명(30.03%), ‘2.반대한다’는 9,726명(69.97%)으로 나타나 ‘2. 반대한다’는 의견이 투표자의 과반수의 선택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현행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에 대한 회원들의 불만이 ‘반대 한다’는 의견으로 분명하게 나타난 이상 보건복지부가 현재의 시범사업을 무작정 끌고 가기에는 상당한 난관에 봉착하게 될 전망이다.


특히 전 회원 투표를 공고한 홍주의 회장은 “첩약 시범사업은 한의원의 GMP한약재 의무 사용으로 안전성이 확보되고 첩약수가 청구 시 심평원에 처방 한약의 원산지가 공개 됨에도 불구하고 처방조제 내역서에 원산지 표기 의무화, 오랜 기간 수가 인상이 없었던 자동차보험 첩약 수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가, 처방 과정에서의 복잡한 행정 절차 등으로 재정 추계의 5%이하 사용, 첩약 시범사업 신청 기관수 대비 30% 이하의 참여에 머무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홍 회장은 “44대 집행부에서는 △처방조제내역서의 원산지 표기 삭제 △조정된 심층변증방제기술료 복원 △한약재 감모율 수가 반영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했지만, 일부 행정 서식 및 절차 등의 간소화는 해결된 반면 원산지 표기 문제점에 대해 소비자단체의 이해를 구하는 등 해결안을 논의했지만 아직 원산지 표기와 함께 수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현행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에 대한 회원들의 반대 의사가 확실하게 나타난 만큼 시범사업의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와의 협상 전개 보다는 그동안 이어져 왔던 협상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게 될 것으로 예상돼 첩약보험 사업의 지속성을 강조해왔던 정부 측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한편 박인규 위원장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회장이 발의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에 대한 전 회원 투표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하기 위해 만전을 기했다”면서 “전 회원 투표 결과를 통해 첩약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회원들의 의사를 분명히 확인하게 된 만큼 회원들의 뜻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회무가 펼쳐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