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끼리한의원

등록일 : 2022-09-29 11:40
제 목
대한한의사협회 임원역량강화대회(2022.09.24.-09.25)-충청북도 청주시
작성자
코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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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25일 열린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역량 강화대회에서 44대 집행부의 법안 관련 과제 발표를 직접 맡은 홍주의 회장은 이렇게 운을 뗐다.

 

홍 회장은 “왜 숨죽여가며 일을 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있다”면서 “하는 일에 대해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극복할 힘이 생기기 전까지는 정면 승부보다는 ‘게릴라전’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회원들 속 시원하게 큰소리 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한의계에 전혀 실익이 되지 않는 방법이라는 것.

 

이어 그는 “다만 전국 시도지부에서 적어도 중앙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는 공유가 돼야 한다고 생각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44대 집행부가 국회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방향을 소개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법률 개정

 

홍 회장은 국회를 상대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최우선 과제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를 위한 ‘의료법’ 개정 ◇보건소장 임용차별 ‘지역보건법’ 개정 ◇실질적 한의약 육성을 위한 ‘한의약육성법’ 개정 등을 꼽았다.

 

‘의료법’ 개정에 대해 홍 회장은 “김필건 집행부 당시 김명연·인재근 의원이 발의했고, 최혁용 집행부 당시 서영석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이라며 “한의사 회원에게 여전히 필요한 법안인 만큼 집행부와 상관없이 추진해야 하는 최우선 추진 과제”이라고 설명했다.

   

‘지역보건법’ 개정에 대해서는 “코로나 시국을 거치며 보건소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며 “보건소장 임용에 대한 법률이야말로 지자체 지역 보건소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사 보건소장이 늘어난다면 지자체 보건행정 등 공공의료 분야에 한의 의료가 더욱 많이 편입되는 것은 물론, 법제화되지 않은 애매한 영역에서도 한의약의 활용이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개정안에 이어 최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용하도록 한 차별적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임용자격을 한의사는 물론 보건 관련 전문인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한의약육성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지자체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한의 난임사업이나 치매예방사업, 어르신 건강증진 사업이라는 이름하에 시행되는 경로당주치의, 어린이주치의 등의 사업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라고 소개했다.

 

최근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을 육성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두고, 지역계획의 추진실적과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한 추진실적과 평가결과를 종합해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는 상정된 내용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함으로써 한의약 육성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담보했다.

 

◇정책 개선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 개선과 관련해 홍 회장은 ◇치료목적 한의 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 ◇한의사 사용이 가능한 혈액검사 급여 적용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제도화 등을 꼽았다.

 

‘실손보험’과 관련해 홍 회장은 “2009년 10월 표준 약관에서 한의가 배제된 이후 지난 2014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 조치를 내렸는데도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4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되면서 형태가 바뀐 만큼 기회라 생각하고 한의 포함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혈액검사’에 대해서는 “헌재 유권해석을 통해 한의사가 혈액검사를 할 수 있으나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등을 통해 최우선 과제로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협회가 혈액검사 관련 예산을 줄이고 있지 않냐”는 질문에 홍 회장은 “지난 2018년부터 오랫동안 지원받아온 한의 의료기관에는 양해를 구하고 한정된 협회 예산으로 다른 신규 의료기관에 기회를 주기 위해 양보 요청을 드린 것”이라며 “기존 의료기관에서는 불만이 나올 수 있지만 더 많은 한의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한다”고 답했다.

 

‘난임치료 제도화’와 관련해서는 “한의 난임 치료 사업이 시범사업이든 정식이든 진행되고 있는데다 올해 법제처에서 우수조례로 선정돼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여러 사업들 중 가장 환영받고 있고 확률도 높다고 생각한다”며 “중앙정부 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한의 난임치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는 지속적으로 확산 추세에 있으며 광역자치단체 13곳과 기초자치단체 33곳 등 전국 지자체 241곳 중 46곳에서 조례가 제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