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끼리한의원

등록일 : 2011-04-25 17:32
제 목
2011년도 임시대의원 총회 - 성명서 채택
작성자
코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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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의장 이범용)는 4월 24일(일) 오전 10시부터 협회 회관 5층 대강당에서 2011년도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넥시아 관련 성명서'를 다음과 같이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성  명  서


정부 당국은 대한암환우회 회원들의 아우성을 듣지 못했는가?


삶에 대한 그들의 마지막 희망에 찬물을 끼얹는 보건 당국은 과연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가?


서양의학에서 말기암으로 판정받은 환자들이 한의약 치료로 인하여 생존율이 높아졌음은 다수의 보고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식약청에서 한의약 말기암 치료제인 넥시아와 관련하여 탄압적인 수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심히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넥시아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증은 이미 발표된 여러 편의 SCI급 논문을 통하여 밝혀졌으며, 무엇보다도 한방치료로 회복된 말기암 환우회 회원들의 생생한 증언이 그 증거이다.


식약청이 이러한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도, 관료주의적 해석에 의하여 국민 보건 증진에 반하는 무리한 수사를 강행함에 우리는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한다.


정부에게 법과 제도적 개선을 통한 전통의학의 현대화를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학적 이론에 근거한 신약개발과 임상실험을 제도적으로 막고 있으며, 나아가 한의사에 의해 개발된 천연물신약 조차 의약품 분류체계와 건강보험 체계상 한의사의 사용이 제약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는 과연 보건 당국이 국민보건 증진과 한의약 발전에 대한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한의약의 전통적 계승과 현대적 발전을 위한 조치로서, 한의약육성법에서의 한의약의 정의에 ‘한의학을 기초로 하거나 이를 현대적으로 응용, 개발한 의료행위’를 추가할 것을 주장하며, 이번 사안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한의약적 전문성과 특성이 반영된 한약제제가 개발 활성화되도록 법 제도적 개선을 즉각 추진하라.


하난. 정부는 ‘넥시아’ 관련 일방적인 수사 등 한의사의 고유권한인 한약조제권을 제한하려는 모든 획책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한의약산업의 전문 육성과 연구개발을 위해 ‘독립 한의약법’을 제정하고 ‘한의약전담기관’을 즉각 설치하라.




2011. 4. 24(일)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