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끼리한의원

등록일 : 2011-04-25 17:40
제 목
대통령 주치의 - 류봉하 경희의료원 한방병원장 내정
작성자
코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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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봉하 경희의료원 한방병원장이
대통령 주치의에 내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한한의사협회 보도 자료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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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대통령 한방주치의 임명 환영”

류봉하 경희의료원 한방병원장 내정…신현대 前경희대 교수에 이어 두번째

한방치료 우수성 대내외 공표…한의약 육성 발전의 기틀로 삼아야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4월 25일 류봉하 경희의료원 한방병원장이 대통령 한방주치의에 내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 이번 대통령 한방주치의 임명은 2003년 故 노무현 대통령 당시, 국내 첫 대통령 한방주치의였던 신현대 前경희대 교수에 이어 두 번째이다.

□ 그동안 대통령 한방주치의 제도는 한의약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 대표적인 사례로써, 한·양방 협진이라는 고유한 국내 의료환경의 장점을 강조하는 상징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다.

□ 그러나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 한방주치의 임명이 계속 미뤄지면서 한방의료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벌어지는 등 대통령 한방주치의 제도 부활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 이번 대통령 한방주치의 임명으로 한·양방 상호협진을 통해, 중·장년층에 발생하기 쉬운 만성·퇴행성질환과 근골격계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우수한 효과를 보이는 한의약을 활용한 대통령 내외분의 건강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대한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은 “비록 뒤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이번 대통령 한방주치의 임명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히고, “한의약이 국가 원수인 대통령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또한 “이제 한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한의약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이번 대통령 한방주치의 임명이 한의약 세계화 및 한의약 육성 발전의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한편, 대통령실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르면 의사 1인과 한의사 1인을 각각 주치의로 위촉할 수 있으며, 주치의는 차관급에 상당하는 예우를 받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