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끼리한의원
등록일 : 2015-04-29 15:08
제 목
조선왕조와 한의학 - 효종(2)
작성자
코끼리
1,526
조회수


당뇨 유발한 성질과 식탐
효종은 즉위년부터 소갈병을 앓았던 것으로 보인다. 즉위 원년 224일 황금
, 즉위 2312일 청심연자음, 즉위 364일 양혈청화탕을 각각 투여했는데 이들은 모두 동의보감 소갈문에 쓰인 치료처방이다. ‘는 몸 안의 진액이 말라 들어가 윤기가 없어진다는 뜻이며, ‘은 목마름 증상을 의미한다. 몸 안의 진액인 인슐린이 부족해서 생긴다는 점과 일단 병에 걸리면 물을 자주 마신다는 점에서 현대의 당뇨병 해석과 똑같다.
특히 효종은 성격과 식습관에서 당뇨를 유발할 여러 요인을 지니고 있었다. ‘하는 성격에 참을성이 없었던 점은 대신들로부터 여러 차례 지적을 당한 바 있다. 효종 3년 참찬관 이척연은 지난번 경연 자리에서 죽인다는 말씀까지 하셨다고 하니 신은 참으로 놀라울 따름입니다라며 왕의 과격한 언사를 나무랐다. 효종 5년에도 기록이 보인다. “조금이라도 전하의 마음에 거슬리면 반드시 꾸짖고 심지어는 발끈 진노하시니 말소리와 얼굴빛이 너무 엄해 보는 사람이 어리둥절해 합니다.”
효종 9년에는 왕 스스로 자신의 성격을 반성한 기록도 있다. “나에게 기질상의 병통이 있다. 한창 성이 날 때에는 일의 시비를 따지지 않은채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마구 행하여 꼭 끝을 보고서야 그만 두었기 때문에 잘못되는 일이 많았다.”
당뇨병의 적인 식탐도 도마에 올랐다. 효종 8816일 우암 송시열이 작심하고 나무란다. “신이 듣건대, 금년 봄에 영남의 한 장수가 울산의 백성들을 상대로 전복을 따 진상할 것을 매우 급하게 독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장수가 말하기를 상께서 훈척대신을 시켜 그렇게 요구하셨다고 했습니다. 맹자가 말하기를 음식 탐하는 사람을 천하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식탐에 대한 지적은 이후에도 몇 차례에 걸쳐 반복되는데, 신하들은 중국 남송대의 대학자이자 주자(朱子)의 친구였던 여조겸(呂祖謙·11371181)의 일화를 두 번이나 거론하며 효종에게 식탐을 경계하라고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여조겸은 젊은 시절 음식이 마음에 안들면 바로 상을 때려 부숴버릴 정도로 성질이 거칠었는데 후일 오랫동안 병을 앓으며 논어의 한 구절을 읽은 후 포악한 성정을 고치고 대학자로 거듭났다. 여조겸에게 깨달음을 준 논어의 구절은 스스로에겐 엄격하고 남의 허물은 크게 탓하지 말라는 대목이었다.
 
갈증과 열 식히는
효종 7420일의 승정원일기에는 효종의 증상을 확실하게 소갈로 보고 맥문동음(麥門冬飮)이라는 처방을 낸 기록도 있다. 동의보감은 소갈에 대해심장이 약해(心虛) 열이 위로 올라가는 것을 막지 못하며, 가슴 속이 달아오르면서 답답하고 편치 않아 손발을 버둥거리는 증세(煩躁)가 나타나고, 목이 말라 물을 자주 마시고 소변이 자주 마렵다고 규정하는데, 이는 효종이 기질상 보여주는 화병과 번열(煩熱), 구갈(口渴) 등의 증상과 유사한 점이 많았다. 동의보감에서 이런 소갈 증상에 주로 권유하는 약물은 연뿌리즙, 오미자, 맥문동, 천화분, 인삼 등인데, 실제 효종에겐 연자죽과 연자육(蓮子肉)이든 청심연자음, 양혈청화탕이 자주 처방됐다.
진흙탕에서 찬란한 꽃을 피우는 연꽃은 불교에선 청정한 불심(佛心)의 상징이다. 한의학의 눈으로 보면 그 의미는 더깊다. ()은 욕망의 불을 물로서 진정하는 작용을 한다. 붉은 연꽃과 푸른 연잎은 모두 뿌리가 끌어당긴 수분과 영양에 의존해 자란다. 물에 잠기면 뿌리, 줄기(연대), 잎이 모두 죽는다. 반대로 물이 마르면 가지와 잎은 시들지만 뿌리는 죽지 않는다. 연뿌리는 물을 끌어올려 무더운 여름의 열을 식히고 푸르름을 유지한다. 상부의 열을 식히면서 촉촉하게 하는 작용이 당뇨의 갈증과 번열 증상을 식혀주는 효능으로 이어진 것이다.
연뿌리를 캘 때 여성들이 일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풍습은 그 모양이 건강한 남자의 성기를 닮았다는 데서 비롯된 구태(舊態). 연잎과 연대의 연결 부분에 구멍을 뚫어 술이 흘러내리게 한 것을 벽통주라 하는데 연향이 술 속에 녹아 들어 술맛이 독특하다. 술의 열을 식히는 효과도 있다.
한약으로 주로 쓰이는 부분은 연꽃의 열매인 연자육이다. 흔히 연밥으로 불리며 꽃이 지고 씨방 속에서 생겨난다. 연이 세상의 온갖 번뇌를 꽃으로 피워내듯, 연자육은 마음에 맺힌 열을 풀어내 콩팥으로 배설한다. 청심연자음이란 처방의 군약(君藥·처방에서 가장 주가 되는 약)으로 쓰이는데 흔들렸던 평상심을 안정시킨다. 특히 얼굴이 붉어지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목마름, 다리가 약해지는 상열하한(上熱下寒) 증상을 치료한다. 화병이나 만성질환, 특히 당뇨병, 고혈압, 성기능 쇠약(조루증상)에 효능이 크다.
 
교수형 당한 어의
효종의 잦은 감기와 소갈증은 결국 화를 불렀다. 소갈증이 부른 종기가 화근이었다. 동의보감 소갈편에는 소갈병의 끝에 종기가 생긴다고 경고한다. “소갈병이 마지막으로 변할 때 잘 먹으면 뇌저(腦疽)나 등창이 생기고, 잘 먹지 못하면 반드시 중만(中滿·배가 그득하게 느껴지는 증상)이나 고창(臌脹·배가 땡땡하게 붓는 병)이 생기는데 이것은 다 치료하기 어려운 증상이다.”
효종은 결국 즉위 10년만인 165954일 종기 때문에 숨을 거뒀다. 직접적
인 사인은 머리 위(뇌저)에서 시작해 얼굴로 번진 종기였다. 일부에선 효종이 사망 두 달 전 송시열과의 기해독대에서 자신의 건강을 자신했다는 점을 들어 효종독살설을 주장하지만, 한의학적 관점에서 추론해보면 이는 임금의 건강을 책임진 어의 등 의관들의 책임이라고 봐야 한다. 당시 진료 상황을 꼼꼼히 묘사한 실록과 동의보감의 기록을 대조해 보자.
상이 침을 맞는 것의 여부를 어의 신가귀에게 하문하니 종기의 독이 흘러내리며 농증이 생기려고 하니 반드시 침을 놓아 나쁜 피를 뽑아낸 연후에야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라고 했다. 반면 어의 유후성은 경솔하게 침을 놓아서는 안된다고 말렸다. 상이 신가귀에게 침을 잡으라고 명해 침을 맞았는데 침구멍으로 피가 흘러나왔다. 상이 이르기를 가귀가 아니었으면 병이 위태로울 뻔하였다라고 했다. 그런데 피가 그치지 않고 계속 솟아나왔다. 침이 혈과 경락을 범하였기 때문이다. 그 후 출혈이 멈추지 않으면서 상이 승하하였다.”
그런데 동의보감은 소갈의 금기증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병이 생긴지 백일이 지났으면 침이나 뜸을 놓지 못한다. 침이나 뜸을 놓으면 침이나 뜸을 놓은 자리에서 헌 데가 생기고 그곳에서 고름이 나오는데 그것이 멎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
소갈병의 금기는 이외에도 몇 가지 더 있는데, 현대의 당뇨병 환자들에게도 한의학적 지침이 될 만하다. 첫째는 금주, 둘째는 금욕(성생활을 금하는 것), 셋째는 짠음식과 국수다. 기름진 음식과 향기로운 풀, 광물성 약재를 쓰는 것도 금기 대상이다.
어쨌든 어의 신가귀는 소갈병 환자에게 침을 놓으면 죽을 수 있다라는 말이 한의학의 교과서인 동의보감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도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효종의 종기에 침을 놓고 말았다. 신가귀는 시침을 말린 동료 유후성과 함께 효종을 돌보던 6명의 어의 중 한 명으로, 무인 출신이지만 침을 잘 놓아 인조가 특별히 의관으로 임명한 인물이었다.
진료기록을 자세히 보면 신가귀가 동의보감의 금기를 어긴 것이 이때가 처음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효종 973일 신가귀는 효종의 종기에 침을 놓는다. 실록에는 족부에 생긴 종기에 침을 놓은 자리에서 진액이 흘러나오면서 멎지 않는다고 기록돼 있다. 신가귀는 이때도 효종의 종기를 소갈병의 연장선에서 보지 못했다. 무인 출신으로 침에는 밝았을지 몰라도 병증의 연관관계는 잘 몰라 실수를 범한 듯하다.
하지만 신가귀의 족부 사혈요법은 효종의 피가 멈추면서 일부 효과를 봤다. 신가귀는 이를 바탕 삼아 이듬해 5월에도 똑같은 시술을 하다 효종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 족부 종기를 치료받은 효종은 어의 유후성의 만류에도 불구, 지병으로집에서 요양하던 신가귀를 억지로 불러내 얼굴의 종기를 찔러 피를 내게 함으로써 죽음을 자초한 셈이 됐다. 이 일로 신가귀는 효종 사후 교수형에 처해졌으며 동료 어의들도 유배를 가거나 곤장을 맞았다. 당초 신가귀는 허리를 베어 죽이는 참형에 처해질 예정이었지만 효종의 맏아들인 현종의 배려로 교수형에 처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