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끼리한의원
등록일 : 2012-03-16 10:17
제 목
한의학은 ‘Korean Medicine’
작성자
코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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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주체성 제고로 국제적 브랜드화 본격 추진
한의사, 한의원 등 관련 영문명칭 변경 이어질 듯
漢醫學→韓醫學 표기 변경, 일정 세월 흐른 뒤 정착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11일 개최된 제57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한의학 영문명칭과 관련해 ‘Korean Oriental Medicine(약칭 KOM)’과 ‘Oriental Medicine(약칭 OM)’이 아닌 ‘Korean Medicine(약칭 KM)’으로 변경키로 의결했다.

한의학 영문명칭 변경은 기존의 KOM·OM이 한의학의 정체성과 발전적인 이미지를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고 있고, 2011년 한의약육성법 개정으로 인해 한의약의 개념이 달라졌으며, 세계 각국과의 교류 증대 및 WHO·ISO의 전통의학 용어 변화 등 국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한의학 영문명칭 변경의 필요성이 대두됨으로써 적극적으로 추진돼 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학 영문명칭을 ‘Korean Medicine(약칭 KM)’으로 변경하게 된 배경을 △유구한 세월을 거치면서 고유의 임상 및 학문체계를 갖추고 있는 한의학(韓醫學)의 영문명칭을 변경함으로써 한의학의 주체성을 제고하고 △차별화된 영문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세계 전통의학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한의학의 국제적 브랜드화를 추진할 수 있음을 들었다.

이미 중의학(Traditional Chinese Medi cine), 일본의학(Kampo Medicine), 월의학(Traditional Vietnamese Medicine) 등이 모두 고대 중국의학에서 기원하고 있으나 현재는 각각의 특성에 따라 고유의 국문명칭과 영문명칭을 갖고 있다. 이미 WHO와 보건복지부에서는 한의학의 공식 영문명칭을 ‘Traditional Korean Medicine(TKM)’으로 사용하고 있고, 국제학술지에서도 ‘Korean Medicine’의 사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한의학 영문명칭 변경은 국제사회에서 중국의학 또는 일본의학 등과 구분되는 독자적 정체성을 지닌 韓醫學이란 의미로 그 정체성을 확립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향후 한의학 영문명칭 변경 내용을 공표한 후, 국내외 관련 단체에 안내문을 발송해 한의학 영문명칭 변경에 따른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하지만 오랜 기간 통용되어왔던 한의학 영문명칭 변경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타나고 있다.

먼저 한의학이 Korean Mecine(KM)으로 특허청에 상표등록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08년 ‘Korean Mecine(KM)’을 상표등록 출원 신청했으나 특허청은 간단하고 흔한 표기로 식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한 바 있다. 하지만 韓醫學의 경우 영어로 직역할 시에 말 그대로 Korean Medicine으로 번역되기 때문에 상표등록의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상표등록이 거절된다해도 크게 문제될 점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경우는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경우 △상표 자체로써 식별력이 없는 경우로 구분되어 지는데, 후자에 해당되는 KM의 경우에는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영문명칭 변경시 그동안 사용되어져 왔던 한의학 관련 기본용어의 영문표기 변경 여부이다.

2006년 영문명칭 변경과 관련하여 진행된 관련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한의학의 영문명칭이 KM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한의사’의 영문명칭 또한 기존 ‘OMD’에서 ‘Doctor of Korean Medicine(DKM)’ 또는 ‘Korean Medicine Doctor (KMD)’로 변경될 것으로 전망되며, ‘대한한의사협회’ 또한 ‘Korean 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KNAKM)’ 등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한방병원’은  ‘Ko rean Medicine Hospital’, ‘한의원’은 ‘Korean Medicine Clinic’, ‘한의대’는 ‘University of Korean Medicine’, ‘한약’은 ‘Korean Herbal Medicine’ 등의 영문표기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명칭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한의학 관련 기본용어들의 영문표기를 하나하나 점진적으로 변경해 나가야 하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

중의학과 구분되는 우리의학의 주체성을 알리기 위해 한의학의 법적 한자표기를 1986년 漢醫學에서 韓醫學으로 변경, 약 10여년이 흐른 뒤 한의학을 韓醫學으로 표기하는 것이 자리매김 됐다.

영문명칭 또한 협회를 비롯해 회원 한사람 한사람이 KM을 활용해 국내외 홍보에 박차를 가한다면 멀지 않은 미래에 전 세계적으로 ‘Korean Medicine’이 세계 속에서 경쟁력 있는 지식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